입원절차
- 01 입원 결정·접수
- 외래 및 응급실 진료 후 입원이 결정되면 입원 처방전을 발급받아 입원수속 창구에서 접수하십시오.
외래는 1층의 입원수속 창구에서, 응급실과 야간 입원 시에는 응급실 입원수속 창구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.
- 02 입원수속
- 입원수속 창구에서 입원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병실 배정을 해 드립니다. 입원시에는 응급환자 우선 입원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퇴원환자 사정에 따라 입실 시간이 지연될 수있습니다.
- 03 입원
- 입원 수속을 마치고 해당 병동으로 가시면 병동 간호사가 입원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.
입원 안내
- 입원 문의 1층 입원창구에서 입원문의 부탁드립니다. 055)912-1013
- 입원시 준비사항 입원시 세면도구, 슬리퍼, 보호자 침구류 등 개인용품이 필요합니다.
병실배정안내
1인실, 2인실, 3인실, 5인실, 8인실 병실 운영
- 병실 배정은 입원 당일 오전에 결정되며, 퇴원 환자의 상황에 따라 병실 배정이 이뤄지는 관계를 희망하시는 병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병실 배정은 병실 변경 신청을 한 재원 환자에게 우선 배정하고, 잔여 병상에 대해 입원예약 순서에 따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환자 및 면회유의사항
- 병원내 흡연, 음주, 소란행위를 금합니다.
- 중환자실, 응급실, 검사실 및 진료과 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합니다.
- 환자 면회시 만 6세 이하 미취학 어린이와 노약자는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동행을 금합니다.
- 환자복 차림으로 병원 외부 및 식당 출입을 금합니다.
- 병실내 취사행위를 금합니다.
- 외부 음식물은 환자가 감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입을 금합니다.
- 귀중품은 잘 관리하시고, 분실시 본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집단 종교행사, 심야 TV 시청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.
- 환자의 증상에 따라 면회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며, 환자의 안정에 저해되는 위와 같은 행위는 금합니다.
퇴원절차
- 01 퇴원 결정
- 담당의사가 퇴원 1일 전 또는 퇴원 당일 아침 회진시 퇴원을 예고해 드립니다.
- 02 차트 정리
- 담당의사가 퇴원 결정을 하면 병동 담당 간호사가 진료비 심사를 할 수있도록 처방 마감을 합니다.
- 03 진료비 심사
- 퇴원 당일 적정진료관리팀에서 진료비 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원무팀에서 입원하고 계신 병동 간호사실 전화로 퇴원 진료비를 안내해 드립니다.
- 04 진료비 수납
- 1층의 퇴원수속 창구에 진료비를 납부하시면 영수증과 퇴원증이 교부됩니다.
- 건강보험증이 변경된 분은미리 제시해 주십시오. 입.퇴원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수납 후 제증명 창구 직원에게 신청하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05 퇴원 수속
- 진료비 수납 후 받은 퇴원증을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하고, 퇴원 약을 수령하시면 퇴원 수속이 완료됩니다.
- 06 귀가
- 퇴원시 구급차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진료비 납부 후 퇴원 수속 창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 구급차 이용시 거리에 따라 요금이 산정됩니다.
가퇴원안내
가퇴원이란 공휴일이나 정상근무 이외의 시간 등 정상적인 입원 진료비 계산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추정된 진료비를 납부한 후 퇴원 수속을 하는 방법입니다.
- 정확한 진료비는 각층 담당자가 정산 완료 후 유선으로 알려드리며, 정산하러 오실 때는 반드시 가퇴원영수증과 오시는 분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내원하시기 바랍니다.
- 부득이 정산을 위해 내원이 어려운 분은 원무팀 퇴원창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퇴원수속 창구 055-912-1018
- 가퇴원 문의 055-912-1018